2025. 10. 1. | 2025-11호(통권 제79호) |
도시에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식료품점을 찾기 쉬운 반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사정은 달라져요. 지방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유통망이 축소되고 상권이 약화되어 지역 주민이 신선 식품을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현상을 '식품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식품사막은 신선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점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에요. 식품사막 지역이 많아지면 영양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세계 각국은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
식품 공급·수요, 양방향 지원 : 미국 연방 법전 제7편(농업) 제6953조, 제7517조 |
일본 - 일본의 식품사막에 대한 대응은 주로 「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법」(제19조)에 근거해요. 이 법은 물리적·경제적 요인에 관계없이 원활한 식품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정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은 거주지에서 500m 이내에 점포가 없고, 자동차 이용이 곤란하여 식료품 구입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식품 접근 곤란 인구'라고 정책적으로 정의했어요. 이러한 용어는 '식품사막', '쇼핑난민', '쇼핑약자'와 혼용돼요. 일본 정부는 주로 초고령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식품 액세스 종합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은 ① 식품사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②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이동판매,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③ 푸드뱅크 및 아동식당 등과 같은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추진돼요.
|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식품사막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고령화, 지방소멸 등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이유로 식품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
식품사막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농업식품기본법」(제7조, 제23조의2) 등에서는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세우고 대응하게 했어요.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취약 계층에게 국산 농산물로 한정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농협)이 협력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
또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실질적으로 식품사막 문제를 당면한 지자체에서는 식품사막화 해소에 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는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식품사막을 정의했어요.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도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어요(「식량안보법안」, 의안번호 2213078). |
현안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지침은 비국적 EU 시민이 거주 회원국의 국민과 유사한(similar) 조건 하에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동일선거에서의 중복투표 또는 복수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숙련 비이민 비자유형 "E-4"의 신설을 규정하며,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중 '비이민자 입국'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01조제(a)(15)(E)항, 제214조제(g)항 등) |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 |
지금 사용 중인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