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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 2025-11호(통권 제79호)
by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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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식료품점을 찾기 쉬운 반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사정은 달라져요. 지방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유통망이 축소되고 상권이 약화되어 지역 주민이 신선 식품을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현상을 '식품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식품사막은 신선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점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에요. 식품사막 지역이 많아지면 영양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세계 각국은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식품 공급·수요, 양방향 지원 : 미국 연방 법전 제7편(농업) 제6953조, 제7517조

미국은 식품사막이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지역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비만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식했어요. 이에,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에서 '식품사막'*을 법적으로 정의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어요. 이후 2014년 「농업법(Agriculture Act of 2014)」에서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고, 2018년 「농업증진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에서 이를 확대·재승인했어요. 이렇게 마련한 제도를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 법전 제7편(농업)에 편재하여 실행하고 있어요. 

*식품사막(Food Desert): 미국 내 합리적인 가격의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을 의미하며, 특히 주로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지역을 말함(「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 제7527조). 정책적으로는 거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반경 800m 이내에서 슈퍼마켓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도시 800m, 농촌 1.6km)이 해당함.

  • 공급망에 혜택을: 미국은 농무부장관이 '건강한 식품 재정 지원 이니셔티브(Healthy Food Financing Initiative, HFFI)'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제6953조). 이는 공급 측면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의 식료품점을 늘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식품 소매업체와 기업에 대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 자문과 같은 기술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해요. 

  • 구매자에게 혜택을 : 미국은 농무부장관이 '거스 슈마허 영양 인센티브 프로그램(The Gus Schumacher Nutrition Incentive Program, GusNIP)'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제7517조). 이는 수요 측면에서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구매력 보완 및 신선 식품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① 영양 인센티브 프로그램(GusNIP-NI), ② 처방 농산물 프로그램(GusNIP-PPR), ③ 국가 교육, 기술 지원, 평가 및 정보센터 프로그램(GusNIP-NTAE)으로 구성되어요.

다른 나라는 어때?
  • 영국 - 영국에서 '식품사막'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저소득 지역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어요.
    「2020년 농업법(Agriculture Act 2020)」제19조에 따라 정부는 의회에 '식량 안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검토하여 식품 접근성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었어요.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환경식품농무부의  2025년 식량전략에는 매핑도구(Mapping Tool) 개발을 강화하여 식품사막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었어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4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과일, 채소, 우유 등 건강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프로그램', 이동 식료품점(퀸 오브 그린스, Queen of Greens), 바우처 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공식당 등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 일본 - 일본의 식품사막에 대한 대응은 주로 「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법」(제19조)에 근거해요.  이 법은 물리적·경제적 요인에 관계없이 원활한 식품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정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은 거주지에서 500m 이내에 점포가 없고, 자동차 이용이 곤란하여 식료품 구입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식품 접근 곤란 인구'라고 정책적으로 정의했어요. 이러한 용어는 '식품사막', '쇼핑난민', '쇼핑약자'와 혼용돼요.

    일본 정부는 주로 초고령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식품 액세스 종합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은 ① 식품사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②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이동판매,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③ 푸드뱅크 및 아동식당 등과 같은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추진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식품사막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고령화, 지방소멸 등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이유로 식품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식품사막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농업식품기본법」(제7조, 제23조의2) 등에서는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세우고 대응하게 했어요.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취약 계층에게 국산 농산물로 한정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농협)이 협력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실질적으로 식품사막 문제를 당면한 지자체에서는 식품사막화 해소에 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는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식품사막을 정의했어요.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도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어요(「식량안보법안」, 의안번호 2213078).

Ⓒ한국 농촌 지역 '식품 사막' 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농촌사회 제34집 1호 62p.)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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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타 회원국 거주 유럽연합 시민의 유럽의회 선거 투표권 및 피선거권 행사에 대한 세부규정 제정에 관한 지침 (EU) 2025/1788」

이 지침은 비국적 EU 시민이 거주 회원국의 국민과 유사한(similar) 조건 하에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동일선거에서의 중복투표 또는 복수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미국 - 「이민 및 국적법」(일명, 「대한민국 동반자법(안)」)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숙련 비이민 비자유형 "E-4"의 신설을 규정하며,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중 '비이민자 입국'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01조제(a)(15)(E)항, 제214조제(g)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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