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6. | 2025-8호(통권 제76호)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했는데요. 매번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 일명 프리넙)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해요. 혼전계약이란, 결혼 전에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해외 스타나 슈퍼 리치들이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같아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을 미리 확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혼전계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
혼전·혼후 계약 모두 가능해! : 호주 「가족법」 |
혼전계약 체결 요건은?: 결혼하기 전, 재산 관련 내용을 합의할 때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제90B조). ① 서로 혼인 관계를 맺을 것을 고려 중인 관련자들이 제90B조(2)항에 언급된 사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②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혼전계약을 유지 중이면 안돼요. 또한, ③ 해당 계약이 본 조항(가족법 제90B조)에 따라 체결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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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B조(2)항: (a) 혼인 관계가 파탄될 경우, 합의 당시 또는 합의한 후 이혼 전까지 배우자 당사자 각자 또는 모두의 재산이나 재정적 자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b) 혼인 중, 이혼 후 또는 혼인 중 및 이혼 후 모두의 상황 동안 배우자에 대한 부양 방법 |
- 미국 - 미국은 혼전계약(프리넙)에 대해 폭넓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국가로, 주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판례나 법률을 통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다수의 주는 통일혼전합의법(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 UPAA)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족법전」 제1610조~제1617조 를 통해 UPAA를 도입하여 혼전계약과 혼후계약 모두를 인정해요. 예비부부는 결혼 전에 재산과 위자료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 서명 전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과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해요. 결혼 후에도 부부간 서면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합의 역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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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은 「민법」 제755조부터 제759조에 걸쳐 ‘부부재산계약’이라는 명칭으로 혼전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비부부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 결혼 생활 중 형성될 공동재산의 관리방식, 기여율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 부부재산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혼인신고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완료해야 해요. 특히, 등기를 하지 않은 계약은 부부간에는 유효하지만, 상속인이나 채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요. 또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혼전계약으로 이 권리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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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예비부부가 혼인 중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8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68조 이하에 따라 ‘부부재산약정’을 결혼 전에 체결하고 이를 법원에 등기할 수 있어요. 약정의 효력은 부부간에만 발생하며, 등기를 해야만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다만,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약정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런 부부재산약정 제도는 혼인 중의 재산관리 방식을 정하는 계약으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요. 그동안은 부부재산약정 제도의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각자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혼전계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
현안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행정명령은 무역적자로 인한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무역 관련 논의 및 협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정 해외무역 상대국(중국 제외)의 제품에 부과된 특정 추가관세를 2025년 8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함. |
이 법은 영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E)’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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