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1. | 2025-6호(통권 제74호) |
플뤼그스캄(Flygskam)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행 시 비행기를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의미로,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이 단어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등장했는데요, 항공기 탄소배출 증가와도 관련이 있어요. |
항공기 운행 시 배출되는 탄소는 전세계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의 10% 로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지만, 1킬로미터당 추정되는 탄소배출량을 비교해보면 비행기는 285g으로 자동차(104g)나 기차(14g)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요. 더욱이 항공산업은 연평균 4~5%씩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고, 연료의 전기화도 어려워서 앞으로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여기에 더해 비행기의 궤적을 따라 만들어지는 '비행운'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항공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여행자들이 비행기보다 다른 교통수단을 우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어요.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의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
기후 위기 막기 위한 해결책🌏 : 프랑스 「기후 및 회복법」 |
프랑스는 '노란 조끼 시위'(2018년)를 계기로 국민과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위해 '기후시민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를 구성했어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한 기후 정책을 논의한 결과, 항공 관련 정책을 포함한 총 149개의 정책이 제안되었어요.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21년에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후 및 회복법」*을 제정했어요. |
*이 법은 프랑스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종합적인 환경 관련 법이에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중 항공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
- 공항 확장 금지 :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때에는 공항 내 터미널 또는 활주로 등의 건설과 확장을 금지해요(제146조). 이는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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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상쇄 의무 부과 : 프랑스 국내선과 프랑스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국제선을 운행하는 모든 항공사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상쇄해야 해요(제147조). 2019년을 기준으로, 2022년에는 탄소 배출량의 50%, 2023년에는 70%, 2024년에는 100%를 상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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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는 항공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대신, 산림복원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재정적으로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원리예요. 탄소 크레딧(Crédits Carbones)을 구매하거나 저탄소 라벨(Label Bas Carbon)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상쇄를 실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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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UN 산하의 전문기구예요(국제민간항공협약 제43조). 국제항공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국가에 걸쳐있어 한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로 인해 국가별 책임이 불분명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쉬워, 국제적 협력과 제도 마련이 필요해요. 이를 조율하는 것이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예요.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190여 국가가 이 기구에 가입하여 목표설정과 실행을 함께 하고 있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배출 억제 목표를 정하는데요. ‘국제항공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결의문 A40-19)를 통해 2019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2019년 배출량을 기준(2024년부터 2019년의 85%)으로 상회분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감축효과를 확보하게 해요. 또한 식물, 폐기물 등 재생가능 자원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SAF)와 탄소배출 계수가 낮은 화석기반 저탄소항공유(LCAF) 사용 시 배출량 감축으로 인정해요. |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일정한 총량(cap) 하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시장 기반의 규제 방식이에요. 유럽연합은 탄소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각 회원국을 통해 항공사 등 사업자에게 무료 또는 유상으로 배출권을 부여하며, 부족분을 구매하게 해요(「배출권거래지침」제11조, 제12조). 해당 사업자가 소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탄소를 배출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제재사실을 공표해요(제16조). 또한, 항공사가 사용하는 연료 중 지속가능항공유 의무사용 비율도 2025년 1월 최소 2% 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ReFuelEU Aviation 규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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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독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항공기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행정당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의 항공운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결과에 따라 이륙금지, 비행금지, 운항허가 취소 제재가 부과될 수 있고요(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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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탄소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먼저 국가에서 2022년에 「항공탈탄소화추진기본방침」을 수립했어요. 동 방침에서 국제 항공부문은 2020년 이후 탄소 배출량 증가를 제한하고, 국내 항공부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16% 감축하도록 해요. 또한 지속가능항공유부문은 2030년 시점에 일본 항공사 연료 소비량의 10% 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는 「항공법」제131조의2의8, 「공항법」제24조, 제25조에 따른 ‘탈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아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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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에 따라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요.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감축상쇄제도'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었어요(2024.2.20. 제정, 2024.8.21. 시행).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탄소 배출량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 지정 항공사는 매년 탄소 배출량 및 상쇄 의무량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해요(제8조, 제10조). 배출량 보고서 또는 상쇄의무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돼요(제16조, 제18조). |
한편, 현재도 국제선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이 의무는 아닌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에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항공유를 전체 항공유에 1% 내외로 혼합사용하여 급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국회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의무화와 이에 따른 항공운임에 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급유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는 내용의「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의안번호 2208990). |
현안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법은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도로가 노후화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재해발생 시 도로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사회적 대응구조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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