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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Law 2024-13호]「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발간

  • 등록일 : 2024. 12. 13.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211() “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를 주제로Data & Law(2024-13, 통권 제25)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정신의료기관 현황,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 및 유형별 입원현황,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적합성 심사 운영현황, 정신의료기관 평가현황 등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와 관련된 국내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은 20212,038에서 20232,202개로 증가하였으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2021115,121명 에서 2023119,897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비자의적 입원 으로, 그 비율이 2016년에 61.6%에 달했으나 2017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201932.1%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2134.8%, 202336.5%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비자의적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을 심사하는데, 부적합 건수가 2018306건에서 202361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 존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합격한 정신의료기관 비율은 2018년에서 2024(10월 기준)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15% 이상이다.

 

22대 국회에는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제한하거나 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6(2024125일 기준)이 계류 중에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정신의료기관과 입원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의 권리 존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비율이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관리와 환자의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