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만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4 신설 및 제71조, 제73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