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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4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10.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10-29~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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