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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9.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급증하고, 2030년부터 10년 만에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어,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개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되었고 최근에는 파산으로 인해 사립대학이 폐교되는 사례가 증가함.
즉, 사립대학의 자발적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법령 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영향을 감안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ㆍ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ㆍ청산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나.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안 제4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
전담기관의 장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1조)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구조개선 조치의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폐교ㆍ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차.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09-10~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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