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 충남, 경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력망 설비 확충에 필요한 정부의 조직과 인ㆍ허가 절차,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많은 입지의 우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많은 입지의 우대,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 그리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의 설치, 작업장, 진입로 등의 특례를 둠(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며,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그 밖에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정보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