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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8.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07-30~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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