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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4. 6. 1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4-06-11~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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