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규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명단절의 시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존엄사’ 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조력사망’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미국의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일부 주(州)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법률 이외에 ‘의사조력사망’과 ‘안락사’, ‘존엄사’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안락사’, ‘존엄사’, ‘의사조력사망’의 개념이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에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해당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