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체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률을 입법함.
-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Health and Safety Code) 제28000조 ∼제28002조를 신설함.
◦ 소셜미디어 관련 박스형 경고문 게시
- “대상 플랫폼”이란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27000.5조에서 정의하는 “중독적인 인터넷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함. 이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에서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함.
- ‘대상 플랫폼’이용일에 이용자가 ‘적용 플랫폼’을 처음 접속할 때 ‘대상 플랫폼’은 “소셜미디어가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 이용자에게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박스형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함. 박스형 경고문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명확하고 눈에 띄며 읽기 쉽게 표시함. 이용자가 "X”아이콘을 클릭하여 경고를 해제하지 않는 한, 박스형 경고문은 최소 10초 동안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표시되도록 함. 박스형 경고문은 대상 플랫폼의 화면에 최소 25%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표시함. 이용자가 ‘대상 플랫폼’ 이용일의 누적 활성사용시간 3시간 후에 박스형 경고문을 표시하며, 이후 누적 활성사용시간 1시간당 최소 한 번씩 경고문을 표시함.
◦ 17세 미맍 청소년 대상 적용
- 이용자의 연령이 17세를 초과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상 플랫폼’은 해당 박스형 경고문을 이용자에게 표시할 필요가 없음.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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