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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AI 조화 규칙 이행 간소화 규정안(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19.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5. 11. 26.
원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s (EU) 2024/1689 and (EU) 2018/1139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Omnibus on AI)
◦ 개요
- EU 인공지능법(AI Act)의 핵심 조항 이행 시, 국가 기관·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지연, 조화된 표준·지침·준수 도구 부재 등 이행상 어려움이 확인됨
- EU집행위원회는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준수 비용 증가와 혁신 저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간소화 조치를 제안함

◦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의 시행 일정 조정
- 고위험 AI 시스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조화 표준, 공통 사양, EU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등 준수 지원 도구의 가용성과 연계함
- EU 인공지능법의 부속서 III에 명시된 고위험 시스템은 최대 2027년 12월 2일, 제품 내장형 고위험 시스템은 최대 2028년 8월 2일까지 적용 유예가 가능함​
-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에게는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 충족을 위한 6개월의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함

◦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존 중소기업에 부여된 간소화된 기술 문서 요건 및 품질관리 시스템 요건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원 수 750명 미만,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하, 대차대조표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 중 두 가지 이상 충족 시 해당됨​
- 제재 적용 시에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의 규모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함

◦ 감독 체계 간소화 및 AI 사무소 권한 강화
- 범용 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및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초대형 검색 엔진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감독 권한을 AI 사무소로 집중함​
- 2028년부터 EU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AI 사무소가 구축·운영하도록 함​
- 고위험 분야에서 사용되나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AI 시스템의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를 삭제함

◦기타 규제 유연성 확대
- 편향성 탐지·교정을 위한 특수 범주 개인 데이터 처리 예외 규정을 모든 AI 시스템 및 모델 제공자·배포자에게 확대 적용함​
-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의 템플릿 의무화를 폐지하여 유연성 부여함​
- AI 리터러시 의무를 제공자·배포자에서 EU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촉진 의무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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