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약품법 관련 연방상위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개정법(AMG 연방상위기관 효율성강화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1. 14.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5. 11. 26.
원법령명
Verordnung zur Steigerung der Effizienz der nach dem Arzneimittelgesetz zuständigen Bundesoberbehörden (AMG-Bundesoberbehörden-Effizienzsteigerung-Verordnung)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69 vom 14.11.2025
개요
◦연방보건부는 2025년 12월 12일 공포되는 독일 의약품법(AMG) 제6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제1문제3호 및 제2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조정사무소의 설치
◦독일 의약품법(AMG) 제77조제1항에 명시된 연방상위기관 간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의약품 및 의료기기연구소에 조정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방상위기관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조화시킴.
2. 조정사무소의 업무
◦연방상위기관이 지속적인 행정적 감독을 보장하고 절차의 포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 그 분야는 a) 과학적 자문, b) 임상시험 승인, c) 의약품 판매 허가
◦연방상위기관 내에 절차적 최적화와 조화가능성을 파악하고, 자문절차 및 행정평가 절차를 기관간에 상호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함.
◦행정절채를 위한 창구를 제공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시함.
◦연방상급기관간의 의사결정과정은 조율이 필요한 경우, 즉 a) 독일 의약품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독일 의약품법 제25조에 따른 판매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연방상급기관 간에 기술적 입장이 상이하는 경우는 조율하도록 함.
3. 조정사무소의 권한
◦조정사무소는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검사할 수 있음.
◦조정사무소는 의약품법에 따른 등록 또는 승인절차를 위한 중앙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4. 보고 및 평가의무
◦조정사무소는 2년마다 업무를 평가하고, 2028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업무수행보고서를 연방상급기관에 제출함. 보고서에는 조정사무소가 개발한 최적화 또는 조화방안 제안과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함. 연방상급기관은 조정사무소의 보고서를 연방보건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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