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国会議員の歳費、旅費及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74号
◦ 개요
- 이 법은 2025년도 양원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지급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2항)
※ 부칙 제22항은 「특별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동결을 규정함

-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