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2025년에 적용되는 특별직 공무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봉급개정에 따라 개정함
※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등 장관, 위원회 위원장, 대사, 비서관 등
◦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봉급월액 한시 동결
- 내각총리대신, 장관, 차관, 보좌관 등 국회의원(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 직위에 대한 봉급월액이 개정되었으나, 당분간 종전의 예를 그대로 유지함(부칙 제2조). 종전의 예를 유지함에 따라 국무총리와 장관 등의 급여는 동결됨
-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6월과 12월 기말수당도 당분간 삭감하여 지급됨
- 보수 동결 기간은 정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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