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ttes Gesetz zur Neuordnung des Wehrdisziplinarrechts und zur Änderung weiterer soldatenrechtlicher Vorschriften (3. WehrDiszNOG)
공포번호
BGBl. 2024 I Nr. 424
o 개요
- 이 법은 독일연방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복무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여 년 만에 군복무 위반 징계제도를 현대화하고 징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징계 법률의 개정을 규정함
o 징계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 병역법에 따른 복무위반 시 단순 징계처분 또는 사법적 징계처분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사법적 징계처분은 군법원에서 부과함. 또한 관할 징계상급자는 징계여부와 징계방법을 결정함(군징계법, Wehrdisziplinarordnung, 제15조)
- 징계상급자는 복무위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군인에 대해 수색 및 압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제20조)
o 징계조치 평가기준 제시
- 복무위반에 대한 징계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조치의 유형을 정하고 결정할 때 위반의 성격ㆍ심각성ㆍ위반결과ㆍ과실정도ㆍ행동의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등 징계조치의 적용순서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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