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내 공개자본시장의 친기업성 향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칙 (EU) 2017/1129, (EU) No 596/2014, (EU) No 600/2014 개정 규칙 (EU) 2024/2809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11. 14.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록일
2024. 11. 19.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28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129, (EU) No 596/2014 and (EU) No 600/2014 to make public capital markets in the Union more attractive for companies and to facilitate access to capita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2809
◦ 개요
- 이 규칙은 역내 기업이 공개 자본시장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중소기업이 자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규제시장 및 중소기업 성장시장(SME growth market)에서 증권이 제공되거나 거래될 때 기업이 발행하는 투자설명서의 작성, 승인 및 배포에 관한 요건을 표준화 및 간소화하도록 규정함
◦ 중소기업 등의 투자설명서 발행면제 요건 명시
- 규제시장 또는 중소기업 성장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된 증권과 동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증권에 대해 투자설명서 발행이 면제되는 경우의 조건을 명시함: 해당 증권 거래가 12개월 동안 허용된 증권 수의 30% 미만을 차지할 것, 발행자가 구조조정 또는 파산 절차 대상이 아닐 것, 해당 증권 발행자 정보가 본국에 제출되어 공개될 것(제1조제1항)
◦ 중소기업 등의 투자설명서 간소화 및 명확화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이 EU 성장 설명서(EU Growth Issuance Prospectus)를 작성함
- 해당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발행인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인쇄 시 A4 용지 기준으로 최대 75페이지 이내, 가독성을 고려한 글자 크기로 작성함(제1조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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