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Einführung eines Leitentscheidungsverfahrens beim Bundesgerichtshof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28
◦ 개요
- 이 법은 대규모 단일 소송, 즉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수의 원고가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대량사건'에서 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
- 연방대법원이 다수의 유사 사건에 중요한 판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판결 절차(Leitentscheidungsverfahren) 도입을 규정함(2024년 10월 31일 시행)
◦ 선도판결제도 절차
- 상소가 다수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경우, 상소법원은 상소 이유서 접수 후 이에 대하여 선도판결로 지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552b조)
- 절차는 1심에서 지방법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함(민사소송법 제555조)
◦ 효율적인 대량소송 처리 및 효과
- 선도판결은 하급법원과 소비자와 기업에 해당 법률 문제에 대한 판결 방향을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연방대법원은 사건 자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선도판결은 하급법원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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