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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민사재판 관할에 상사법원과 영어 법정언어 도입을 통한 독일의 사법중심지성 강화에 관한 법률(독일의 사법중심지성 강화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0. 10.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10. 17.
원법령명
Gesetz zur Stärkung des Justizstandortes Deutschland durch Einführung von Commercial Courts und der Gerichtssprache Englisch in der Zivilgerichtsbarkeit (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02
◦개요
- 이 법은 일반법원의 상사분쟁 절차로는 한계가 있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 분쟁이 다른 법체계나 민간중재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법원에 상사법원을 설치하고, 법정언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고등법원에 상사법원 설치
- 주정부는 법령에 따라 고등법원 또는 상급지방법원(Oberlandesgericht oder einem Obersten Landesgericht)에 상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음
- 상사법원은 분쟁금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분쟁(산업재산권, 저작권, 부정경쟁법에 따른 기업간 민사분쟁, 회사 및 회사주식 인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1심 관할권을 가짐
- 다수의 주(州) 고등법원 또는 상급지방법원은 합의하여 공동상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음(법원조직법 제119b조)

◦소송절차에 영어사용
- 주정부는 위의 상사분쟁과 관련된 절차가 전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도록 법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법 제184a)
- 연방일반법원의 민사부는 위의 상사법원과 관련된 상고심에 대하여 민사부가 승인한 때에 법정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며, 언제든지 독일어로 소송계속을 명령할 수 있음(법 제184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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