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사재판 관할에 상사법원과 영어 법정언어 도입을 통한 독일의 사법중심지성 강화에 관한 법률(독일의 사법중심지성 강화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10. 10.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4. 10. 17.
원법령명
Gesetz zur Stärkung des Justizstandortes Deutschland durch Einführung von Commercial Courts und der Gerichtssprache Englisch in der Zivilgerichtsbarkeit (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02
◦개요
- 이 법은 일반법원의 상사분쟁 절차로는 한계가 있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 분쟁이 다른 법체계나 민간중재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법원에 상사법원을 설치하고, 법정언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고등법원에 상사법원 설치
- 주정부는 법령에 따라 고등법원 또는 상급지방법원(Oberlandesgericht oder einem Obersten Landesgericht)에 상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음
- 상사법원은 분쟁금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분쟁(산업재산권, 저작권, 부정경쟁법에 따른 기업간 민사분쟁, 회사 및 회사주식 인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1심 관할권을 가짐
- 다수의 주(州) 고등법원 또는 상급지방법원은 합의하여 공동상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음(법원조직법 제119b조)
◦소송절차에 영어사용
- 주정부는 위의 상사분쟁과 관련된 절차가 전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도록 법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법 제184a)
- 연방일반법원의 민사부는 위의 상사법원과 관련된 상고심에 대하여 민사부가 승인한 때에 법정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며, 언제든지 독일어로 소송계속을 명령할 수 있음(법 제184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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