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와 지침(EU) 2019/1937 및 규칙(EU) 2023/2859 개정에 관한 지침(EU) 2024/1760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7. 5.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4. 7. 18.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4/1760
◦ 개요
- 이 지침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의무의 도입을 규정함(제1조)
◦ 적용기업 및 시기
-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원청에서 협력업체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실사의무를 부과함. 역내 연간 전세계 순매출 4억5000만 이상, 평균 직원수 1000명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과 역외 4억5000만 유로의 EU 역내 순 매출액만을 포함하는 기업과 최종 모기업, 해당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 이상, 순매출 8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로열티 수익기업에 적용함(제2조)
- EU 회원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하며, 매출규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함(제37조)
◦ 실사의무 실시 및 위반시 제재
- 적용기업은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의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하여 예방·완화·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실사 관련 입증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함(제5조)
- 위반기업에 위반행위 중단 및 시정, 재발방지, 보상제공, 벌금(전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매출의 5%) 등을 부과함(제27조)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or CS3D))
- 기업에 공급망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실사와 정보공개 책임을 의무화하는 지침으로 공급망실사법이라고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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