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소비생활용제품 등으로 인하여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과 관련된 규제대상과 관련조치의 검토,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
◦ 인터넷 해외거래 확대에 대응
-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해외 수입사업자가 일본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송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에 관한 국내책임자(국내관리인)를 명확히 하도록 정함(제6조)
- 주무대신에 의한 거래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정지 요청제도와 신고사항, 법령 등 위반행위자 공표제도 등을 신설함(제39조의2)
◦ 장난감 등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확보에 대응
- 어린이용 제품 관계 규제를 신설하고
- 일본 국내 소비자에 대한 주의환기 및 안전확보를 위한 체제정비 등을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어린이용 특정제품 중고특례를 적용함(제4조, 제5조,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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