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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금세탁방지법(202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 제정/개정일
    2021. 1. 1. 제정
  • 주기 사항
    2021 회계연도 윌리암 M.(맥) 손베리 국방수권법(William M. (Mac) Thornberry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중 제F절에 대한 부분번역임 제F절에 대한 제목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2020)」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미국 자금세탁방지법(2020), 한국법제연구원,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 제정일
    2021. 1. 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PL 116-283
  • 제어번호
    TLAW1202600253
목차
  • 목차
  • 자금세탁방지법(2020)
  • 제6001조(약칭) 1
  • 제6002조(목적) 1
  • 제6003조(정의) 3
  • 제LXI편?재무부의 금융 정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 프로그램 강화 7
  • 제6101조(국가 시험 및 감독 우선순위 설정) 7
  • 제6102조(금융범죄단속국 강화) 18
  • 제6103조(금융범죄단속국 협력 프로그램) 24
  • 제6104조(기관 간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인력 순환 프로그램) 29
  • 제6105조(테러 및 금융정보 분야 특별 채용 권한) 30
  • 제6106조(재무부 담당관 프로그램) 32
  • 제6107조(금융범죄단속국 국내 연락 담당관 지정) 37
  • 제6108조(해외 금융정보기관 연락 담당관) 46
  • 제6109조(외국 법집행기관 및 금융정보기관과 교환한정보의 보호) 49
  • 제6110조(골동품 거래업자에 대한 은행비밀보호법 적용및 예술품 거래업자에 대한 은행비밀보호법 적용 평가) 54
  • 제6111조(국제 협력을 위한 기술 지원 확대) 61
  • 제6112조(국제 협력) 64
  • 제LXII편?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 시스템 현대화 65
  • 제6201조(연례 보고 요건) 66
  • 제6202조(의심활동보고 요건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71
  • 제6203조(의심활동보고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77
  • 제6204조(통화거래보고 및 의심활동보고 요건 간소화) 80
  • 제6205조(통화거래보고 및 의심활동보고에 대한한도값 검토) 86
  • 제6206조(위협의 양상 및 추세에 대한 정보 공유) 90
  • 제6207조(혁신기술소위원회) 92
  • 제6208조(은행비밀보호법 혁신 담당관 신설) 96
  • 제6209조(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 98
  • 제6210조(금융기술평가) 103
  • 제6211조(금융범죄기술 학술대회) 105
  • 제6212조(금융그룹 내 의심활동보고 관련 정보 공유에관한 시범 프로그램) 109
  • 제6213조(규정 준수 자원의 공유) 118
  • 제6214조(정보공유 및 민관협력 촉진) 119
  • 제6215조(금융 서비스 위험 제거) 120
  • 제6216조(규정 및 지침 검토) 131
  • 제LXIII편?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소통, 감독 및절차의 개선 134
  • 제6301조(기관 간 조정 및 협의 강화) 134
  • 제6302조(정보보안 및 기밀유지 소위원회) 138
  • 제6303조(은행비밀보호법 정보보안 담당관 신설) 141
  • 제6304조(금융범죄단속국 분석 허브) 144
  • 제6305조(은행비밀보호법 관련 무조치 의견서에 대한평가) 146
  • 제6306조(법집행기관과의 협력) 149
  • 제6307조(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에 관한조사관 교육) 157
  • 제6308조(미국 환거래계좌를 보유한 외국 은행의 은행기록 확보) 160
  • 제6309조(은행비밀보호법 상습 위반자에 대한 추가손해배상) 175
  • 제6310조(특정 위반자의 미국 금융기관 이사회 활동제한) 176
  • 제6311조(법무부의 기소 유예 및 불기소 합의에 관한보고서) 179
  • 제6312조(이익 및 상여금 환수) 181
  • 제6313조(금전거래 시 자산 출처 은닉 금지) 183
  • 제6314조(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책 및 보호 강화) 18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1. 1. 미국 자금세탁방지법(2020)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1. 1. 1. 2021 회계연도 윌리암 M.(맥) 손베리 국방수권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2013 회계연도를 위한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
미국 법률 골드워터-니콜스법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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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국방부의 군사 활동, 군사건설 및 에너지부의 국방 활동을 위한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예산 승인 및 해당 회계연도의 군병력을 규정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Servicememb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