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onstitution of Ukraine
◦ 개요 - 이 법은 기본법 제109조제3항제6문과 제7문을 개정하여 주정부의 차입에 관한 규제를 명확히 규정함◦ 주정부 차입규제- 모든 주정부의 차입 결정은 연방통계청이 결정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보다 2년전의 GDP를 적용함. 다만, 2025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24년도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함- 각 주정부에 허용되는 구조적 차입 한도는 쾨니히스타인 키(Königstein Key)를 근거로 산정하며, 이때 주정부 세수입의 3분의2, 인구비율의 3분의 1이 반영됨(제1조) ◦ 지출경로 검토 - 안정위원회(Stabilitätsrat)는 전체 순지출 경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규정준수 여부를 연 2회 검토하며, 필요시 관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독립자문위원회(unabhängiger Beirat)를 설치하여 안정위원회를 지원하고, 순지출 경로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평가를 수행함(제3조)
◦ 개요- 이 규정은 금융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당국의 업무효율을 제고를 목적으로 함- 한 번만 보고하는 원칙(report once principle)을 강화하고, 비밀유지의무 준수와 함께 EU 금융서비스 및 투자 관련 보고ㆍ공개요구 사항의 간소화를 규정함※ 일명 “데이터 공유 강화에 관한 규정”(Better Data Sharing Regulation)이라고 칭함 ◦ 비밀보호 재확인 및 재무보고 간소화- 유럽금융감독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 유럽단일정리위원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청(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uthority, AMLA)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은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함. 필요한 경우 유럽집행위원회가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음(제1조) - 유럽금융감독기구, 유럽단일정리위원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청 등과 관련된 법률 전반에 걸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ㆍ정비함(제7조). 구체적으로 InvestEU 프로그램 관련 보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제6조)◦ EU 금융당국 간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강화 - "1회보고원칙(report once principle)"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유럽금융감독기구는 EU 당국이 이미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에 이행로드맵을 포함해야 함(제2조)- 각 당국은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하기보다, 해당 정보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정보보유 기관에 먼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2조, 제5조)
◦ 개요 - 이 법은 한시적인 특별재정지원 법률로, 공공인프라 분야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특별기금에서 총 1,000억 유로를 주정부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금의 집행ㆍ사용ㆍ감독 등을 규정함(2025년 12월 31일 일몰) - ◦ 인프라를 위한 연방기금의 할당 및 배분-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143h조제2항제1문에 따라 인프라ㆍ기후중립을 위한 특별기금에서 총 1,000억 유로를 주정부로 이전하여,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는 인프라 투자에 지원함(제1조) - 각 주는 할당된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인프라에 사용할 비율을 결정하되,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고려해야 함(제2조)- ◦ 기금의 집행ㆍ사용ㆍ감독- 기금은 재난보호(Bevölkerungsschutz), 교통인프라, 병원ㆍ재활ㆍ의료인프라, 에너지 및 난방인프라, 교육인프라, 케어인프라, 과학인프라, 연구개발, 디지털화 등 9개 분야에 지원되며, 투자사업은 투자적격기간(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 일반적으로 2043년 12월 31일까지 완료 및 회계처리)에 마쳐야 함(제3조, 제4조)- 주정부는 매년 연방정부에 기금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표본검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감독을 수행함(제5조, 제6조). 또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는 자금의 비목적적 사용이나 기한 미준수 등의 경우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제5조, 제8조)
◦ 개요- 이 규정은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관한 규정(EU) 2023/956을 개정하여 소규모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행정 간소화 및 최소허용량 면제 기준 개편- 기존에는 미미한 위탁가(150유로)를 기준으로 최소허용량 면제(de minimis exemption)가 적용되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단일중량기준(single mass-based threshold)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수입업체당 연간 50톤 이하의 CBAM 대상 수입량을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함- 연간 총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수입업체는 보고, 신고, 인증서 반납 등 모든 CBAM 의무에서 면제됨(규정(EU) 2023/956 제2a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 주요 준수기한이 EU 배출권거래제(ETS) 일정에 맞추어 조정되었으며, 연례 CBAM 신고 및 CBAM 인증서 반납기한이 매년 9월 30일로 연기됨(제26조)- 50톤 미만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선적분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공인 CBAM 신고자 자격없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처벌이 부과됨(제27조제(2)(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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