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문화재 수입허가 담당기관의 설립 제안 등 EU의 법적 체계(Verordnung (EU) 2019/880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의 조정을 규정함◦ 문화재 수입 허가기관 지정 및 거래제한 - EU 규정에 따른 문화재 수입허가 발급기관으로 문화ㆍ미디어 연방최고기관을 지정함(제3조제3항) - 문화재 수입이 불법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제32조제1항), 고고학적 문화재와 5,000유로 이상의 문화재는 추가실사 규정을 적용함(제42조제3항)- 국가문화기관의 문화재 압수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조정함(제81조제5항제4호)◦ 국제문화제 반출허가 기간 연장- 국가 문화재 임시반출 허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능함. 단, 연장을 포함한 허가기간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22조제3항)
◦ 개요- 이 법은 난민유입 급증에 대응하여 유입을 통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독일에 거주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의 가족 재결합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함※ 보충적 보호 대상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위해(예: 고문, 사형, 전쟁 등)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함◦ 가족 재결합 신청의 일시 중단 및 예외 - 보충적 보호대상자의 가족 재결합 신청은 2025년 7월 24일부터 2년간(2027년 7월 23일까지) 중단됨- 다만, 중단기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인도적 사유"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 재결합이 허용될 수 있음(체류법 제1항, 제104조제14항) ◦ 경과규정- 법률 시행 시점에 이미 접수된 가족 재결합 신청이나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경우, 해당 절차는 중단되며, 2년 중단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심사가 재개됨
◦ 개요- 이 법은 테러리즘과 기타 중대한 범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등하는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 또는 테러 용의자의 연락자 정보 수집에 관한 연방형사경찰청(BKA)의 권한 조정을 규정함◦ 정보수집 조건 강화- 개정 전에는 단순히 용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음- 개정 후에는 수집대상이 되는 접촉인물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즉, 테러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범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테러행위 실행에 이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함(연방형사경찰청법 제45조제1항제1문제4호)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반영- 2024년 10월 1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형사경찰청법 일부 조문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사건번호 1 BvR 1160/19), 2025년 7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함- 이에 따라 ‘구체적인 위협’과 ‘피해자와의 개별적이고 특정한 근접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됨
◦ 개요 - 이 법은 인프라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독일의 통신망, 특히 광섬유 및 이동통신망 확장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신설된 연방디지털ㆍ국가현대화부에 이관하도록 규정함※ 연방디지털ㆍ국가현대화부(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es und Staatsmodernisierung): 국가적 주요 디지털 역량과 자원을 통합하고, 연방 통신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임 ◦ 정책 상 공공 통신네트워크 최우선 -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공 통신네트워크 확장 계획을 허가절차에서 최우선 순위로 부여하도록, 이를 최우선 공익으로 인정함(제1조제1항)◦ 연방디지털ㆍ국가현대화부의 디지털 인프라 담당-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관할권을 연방교통부 등에서 신설된 연방디지털ㆍ국가현대화부로 이관함(제12조제5항, 제5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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