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New York Child Performers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사용되어 온 영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지정함◦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미국의 역사적인 통치 문서는 모두 영어로 표기되었으나, 영어는 공식적으로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 미국에 이주한 새로운 시민들이 영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공동체에 통합에 기여함 - 이에 따라 영어를 미국의 공식언어로 지정함(제1조)◦ 영어 미숙련자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폐지-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개인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기관 및 연방기금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던 행정명령(행정명령13166)을 폐지함. 다만, 기존의 다국어 서비스 철회를 명령하는 것은 아님- 법무장관은 행정명령 13166에 따른 모든 정책문서를 폐지하고, 적용법률에 근거하여 지침을 개정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3.1.)
◦ 개요- 이 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한 안보환경 에 대응하여 독일 연방군의 재정비를 규정함- 국가 및 동맹방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군의 인력을 증강하고 인력 운용 정책을 개선함 ◦ 군인 개인 데이터의 처리- 군경찰은 군사법 집행, 군사교통임무, 보안임무, 방위임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 지역 및 재산 보호, 구금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함- 군경찰은 해외에서 독일 연방군이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군사 후송 작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인, 연방군의 민간인, 연방군의 외부민간인에 대한 보건데이터, 생체데이터, 유전데이터, 종교적 및 이념적 신념, 정치적 의견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군인법 제29b조)◦ 해외 복무 조건의 개선 - 해외 파견 군인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연방보수법 제50a조)- 연방군 특수부대에 선발되어 훈련받는 군인에게는 5,000유로, 훈련을 이수하고 배치된 군인에게는 16,000유로, 특수부대 파견임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군인에게는 9,000유로의 상여금을 지급함(연방보수법 제43a조). - 특별경계의무를 가진 군인에게 추가보수를 지급함(연방보수법 제50d조)- 기간제 군인(Zeitsoldaten)이 20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한 과도기 수당이 증가하고, 기간제 군인에 대한 작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군인연금법 제85a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가상화폐(‘전략적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외의 ‘디지털 자산’)를 질서있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안전계정 역할을 하는 정부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 ※ 비트코인: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총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며 해킹된 적이 없음. 희소성과 보안성으로 인해 ‘디지털 골드’라고도 불림※ 정부 디지털 자산(Government Digital Asset):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Strategic Bitcoin Reserve)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Assets)을 포함함 ◦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설치와 관리- 재무부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와 ‘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할 사무국(office)을 설치함- 전략적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은 민ㆍ형사 몰수 절차를 통해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자산을 대상으로 함- 비트코인은 판매되지 않고 전략적 자산으로 유지되며, 예산 중립적 전략을 통해 추가 확보 가능함- 디지털 자산은 필요에 따라 판매될 수 있으나 추가 구매는 허용되지 않음(제3조)◦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회계정보 제공- 이 행정명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부처의 장은 재무부 장관과 대통령 실무그룹에 부처별 정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출해야 함(제4조)(서명일: 2025.3.6.)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여성과 소녀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시함◦ 여성 스포츠 보호 및 연방 보조금 철회- 교육부 장관은 여성의 스포츠 기회를 보호하고 여성 전용 경기장 및 탈의실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 지침을 마련해야 함- 여성과 소녀들이 공정한 스포츠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도록 규정함(제3조)◦ 성별 정의 및 적용- 이 행정명령은 성별을 성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로 정의하며, 이를 여성 스포츠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함-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함(제4조)(서명일: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