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消防組織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개요- 이 법은 개인에 대한 성적 영상물(intimate visual depictions)을 동의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의무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함※ 온라인 플랫폼은 주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개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됨 ◦ 성적인 영상물의 동의 없는 온라인 게시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실제이든 컴퓨터로 생성한 것이든 상관없이 성적인 영상물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합법적이고 공개를 인지하고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성적인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함 - 위반자에게는 범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음- 이러한 범죄를 시도하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도 처벌되며, 유죄 판결 후 이 범죄와 관련된 배포자료, 수익, 위반행위 시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에 포함되는 재산을 몰수함(제2조, Section 223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223) 제223조제h항) ◦ 성적인 영상물의 동의 없는 게재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 의무 등-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 플랫폼은 피해자(식별된 개인 또는 권리있는 사람)가 본인의 성적인 영상물이 게시된 것을 통지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notice-removal process)를 도입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영상물을 삭제해야 함- 성적인 영상물의 불법 게시가 명백하거나, 상황에 근거하여 동의없는 게시라고 주장되는 자료에 대해 접근을 비활성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은 면책됨(제3조)
◦ 개요- 이 법은 부정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과 신약개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망 체계를 안정화하며,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의약품의 안전한 품질 확보 및 적정한 공급-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에 의약품 품질보증 책임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설치를 의무화함(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9조의5제4호, 제5호)- 지정의약품의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부작용 관련 정보 수집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시를 의무화함(제68조의2)- 의료용 의약품의 공급체계 관리책임자 설치, 출하 중단 시 신고 의무화, 공급부족 시 증산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을 법제하고, 전자 처방전 관리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함(제18조의2의2, 제36조, 제38조의2 이하)- 약사 등 전문가의 원격관리를 전제로 약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 점포(수도점포(受渡店舗))에서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제9조제1항제2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약품 의료기기등법)◦ 신약개발 환경 조성-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적 유효성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경우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의2)-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소아용 의약품 개발계획 수립의 노력을 의무화함(제14조의8의2)- 혁신적인 신약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함(의료기반건강영양연구소법 제19조 부칙 제20조)
◦ 개요-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대응하여 일본의 형사사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 시대의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형사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며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전자적 기록의 활용 확대-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각 단계의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와 같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증거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열람 및 복사 신청 역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80조의2)- 영장의 발부 및 집행절차를 전자화하고, 기존의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제도를 신설함. 검사 등은 발령한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의 존재를 누설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2조의2, 제106조, 제218조제3항, 제124조) ◦ 형사절차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확대 및 범죄 대응 - 피의자 등을 형사시설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공판정 외의 장소에 대기시키고, 영상ㆍ음성의 송수신을 통하여 질문, 공판절차, 신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제54조의2 이하, 제157조제2항 이하)- 행사를 목적으로 전자적 기록 문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형법 제155조제1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몰수(즉, ‘특정전자이전재산권 몰수’) 집행 및 보전절차 규정을 정비함(조직적 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개요- 이 법은 지역의 자주성과 자립성 향상을 위한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 등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방공공단체에 부과된 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부담 경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에 마이넘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주민등록증 첨부 및 공용요청을 면제함(행정절차상 특정행정법인식별보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별표23의5 등)- 건축기준 적합판정 자격자 등록신청 등에 있어서 도도부현을 경유하는 절차를 폐지함(건축기준법 제77조의63 폐지)- 개호보험법상 개호시설(요양시설)의 신고를 생활보호법상의 개호기관 신고로 간주하여 관련절차를 간소화함(생활보호법 별표제2)◦ 시스템의 표준화 및 연구성과 사회환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표준화 등을 위한 기금설치 기한을 5년간 연장함(2026.3.31.→2031.3.31.)(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법 부칙 제9조의2제1항)- 공립대학법인의 출자가능 대상을 벤처캐피털 등으로 확대함(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1조제2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