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Loi n° 2025-337 du 14 avril 2025 visant à renforcer la stabilité économique et la compétitivité du secteur agroalimentaire
◦ 개요- 이 행정명령은 2025년 5월 8일에 체결한 미국-영국 경제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의 이행을 위해, 영국산 자동차·부품·항공우주·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와 공급망 보안 기준을 도입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이익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 및 항공우주제품의 관세 조정 및 무역 특혜 조치- TRQ 체계를 도입하여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연간)와 영국산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 10% 관세(기존 25%에서 대폭 인하)를 부과함(제2조)- WTO(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협정에 따라, 영국산 항공우주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 관세(행정명령 14257호, 포고령 9704호, 포고령 9705호에 근거함)를 철폐함(제3조)◦ 알루미늄 및 철강의 협정이행 예정- 영국산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 과 그 파생품에 대해 TRQ 체계 설계·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영국의 협정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제4조)※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 할당제):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 관세 체계
◦ 개요- 이 법은 재난 발생시 피해자 상담 및 대피소 운영 단체의 등록ㆍ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ㆍ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보관리 등 재난대응 거버넌스, 정보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과 재난 발생 후 복구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제도를 규정함 ◦ 재난대응을 위한 조직·정보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 피해자 상담 및 대피소 운영 등을 수행하는 단체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은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대해 등록해야 함(「재해대책기본법」 제33조의2). 등록된 단체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피해자 명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제90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물자비축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제49조). 긴급대응 시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도도부현지사의 요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음(제74조의4제2항). 또한 시·군·구청장 간 광역협의시 피해주민 정보를 공유하고(제86조의8제3항), 주민에게 지원정보를 제공해야 함(제86조의9제14항)- 재난긴급대책 책임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대피소 운영 상황과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하며, 구조 범위에 복지 서비스를 추가함(제51조제3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단체에 구조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제8조제2항, 제4항)◦ 재난 후 복구 및 기반시설 정비 관련 제도- 일본하수도사업단은 재난으로 수도시설이 손상된 경우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 조작이 필요한 경우 수용자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수도법」 제40조의2)- ‘극심한 비상재해’를 도시계획 수립 대상 재해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정령으로 지정), 내각부 본부에 1인의 재난예방총괄직책인 ‘방재감(防災監)’을 신설함(「대규모재해의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3호)
◦ 개요 - 이 법은 선거등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의 물가변동 및 선거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선거 외의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등의 집행시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공공단체 교부경비의 기준 개정을 개정하도록 규정함 ◦ 투표소 경비 기본액 등 인상 - 개표소 관리자 및 입회인 등의 인력부족을 고려하여, 투표소 경비 기본액을 인상하고,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사무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금액을 인상 등 조정함(제4조, 제5조 표 등)
◦ 개요- 이 법은 산불대응을 위한 소방작업에 필요한 항공기와 장비의 가용성 확대를 규정함 - 1996년 산불진압 항공기 거래법(Wildfire Suppression Aircraft Transfer Act of 1996)을 개정함◦ 소방항공 목적의 국방부 항공기 및 부품 판매 허용-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소방항공 임무를 수행하는 계약자에게 잉여 항공기와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함- 산불진압을 위해 기존에 방염제만을 공급할 수 있었던 소방항공기에 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이 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5년 10월 1일까지 시행됨(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