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 개요이 법은 2023년 7월 11일 지방공공부문 전국 단체협약을 공공서비스 일반법전에 반영해 지방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의무가입 단체계약을 일반화하고 가입 면제 사유는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고용주 최소 분담은 정액 7유로에서 공무원 보험료(기준 70유로)의 50%로 상향해 개인 부담을 줄이고, 보험 계약이 바뀌는 시점이나 병가 중일 때, 공무원이 보장을 못 받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병가자는 복직 후 30일 경과 뒤 가입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 분야의 의무가입 단체계약을 일반화하고, 이러한 계약의 가입면제는 향후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음. - 둘째, 지방공공부문의 고용주가 소속 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분담 기준을 변경함. 구체적으로 이 분담은 2023년 협약에 따라 최소보장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보험료로서 지방공공부문의 고용주는 2029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기준 금액은 70유로)를 분담하여야 함. - 셋째, 계약이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의무가입 단체계약의 효력 발생일에 노동중지(병가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첫 번째 의무가입 단체계약이 도입되는 시점에 노동중지 상태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 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즉, 노동중지에 있었던 공무원은 복직하여 최소 30일 연속으로 근무를 재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 가입이 의무화 됨. 또한, 단체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고용주가 노동중지 중인 공무원들에게 특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개요- 이 법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및 공공기관의 오류로 인해 지급된 공공재정 환수를 위한 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구체적 내용(1) 공공부문 사기 대응 권한 강화- ‘공공부문 사기 방지청’(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PSFA”)에 사기 조사·강제집행·회수 권한 부여- PSFA는 과세‧사회보장사건 이외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조사·처리- 공공기관이 사기로 지급한 금액을 확인·환수하도록 지원(2) 오류 지급금 환수- 공공기관이 오류로 지급한 금액도 환수 대상에 포함- PSFA는 사기‧오류로 지급된 금액을 법적 조치 또는 행정적 조치로 환수(3) 비형사적 제재 도입- 별도의 형사 처벌 없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신설-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더 효과적인 대응 수단 확립
❍ 개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전략 계획’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접근, 소규모 농가의 자금 접근성 개선,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두 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임. ※ ‘CAP 전략 계획’은 각 회원국이 EU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농업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문서이며,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함.❍ 주요 내용- 소규모 농가는 환경·법규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유기농 인증 농가는 일부 환경 기준을 자동 충족하되 회원국은 이를 전면 유기농 농장에만 한정할 수 있음.- 소규모 농가 직불금 한도를 3,000유로로 높이고 생태계획 지원을 이 한도에서 제외하여 지원을 확대하며, 위기관리 도구 지원은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원국의 정책 유연성을 강화함.- 소규모 농가에 7만5천 유로 일괄 지원을 도입하고, 재해·기후·질병 손실 보상을 위해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 예산의 최대 3%를 위기 지불에 배정함.- 공동농업정책(CAP) 전략 계획의 핵심 변경만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경미한 변경은 통보로 대체하며, 원격 기술 활용과 절차 통합으로 행정 비용과 실사 부담을 크게 줄임.
❍ 개요 - 독일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을 개정하여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Deutsches Vergiftungsregister)을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해당 제도는 2023년 공포된 포괄개정법률인 ‘화학물질법 제4차 개정법’에 근거하며, 독성물질등록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핵심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를 통해 전국의 독성물질정보센터, 의료인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중독 및 중독 의심 사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중독 발생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과 조기 위험 인식, 예방 및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1.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 설치 및 운영연방위험평가원(BfR)에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을 설치하여, 독성 또는 독성 의심 사례를 전국 단위로 수집·관리하고, 중독 발생 동향 분석 및 건강 위험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2. 중독 사례 신고 및 자료 전송 의무독성물질정보센터는 중독상담 및 신고 사례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연방위험평가원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의료인 및 산업재해보험기관도 법정 신고 대상 중독 사례를 연방위험평가원에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중독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3. 수집 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등록부에는 중독 원인이 되는 물질·제품, 노출 경로, 중독 정도, 연령·성별 등 비식별화된 정보가 포함되며,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아울러 정보보안 및 접근통제 조치를 통해 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4. 위험 대응 및 정책 활용중대한 화학적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정보 공유와 관계 기관 통보를 통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분석된 자료는 국민 대상 위험 정보 제공, 예방 정책 수립, EU 및 국제기구 보고 의무 이행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