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Executive Order 14343-Further Exclusions from the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
◦ 개요- 이 지침은 비국적 EU 시민이 거주 회원국의 국민과 유사한(similar) 조건 하에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동일선거에서 의 중복투표 또는 복수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투표자 및 출마자의 자격과 조건- 거주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유럽연합 시민은 해당 회원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표하거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제3조)- 동일선거에서 1인은 1개 회원국에서만 투표하거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음(제4조)◦ 등록 및 정보 교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시민이 국민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식선언서를 첨부해야 함. 해당 선언서에는 개인정보, 거주 회원국에서만 투표하겠다는 확인, 본국에서 최종적으로 등록된 선거구 등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제9조). 후보자 등록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되며, 다른 회원국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서가 제출되어야 함(제10조).- 회원국에 외국인 유권자 및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의무를 부여함(제13조)
◦ 개요- 이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 가스공급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스저장시설의 저장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적용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함◦ 가스저장 목표 유연화-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표준가스저장 목표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회원국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 목표치(filling target)에서 10%까지 조정 가능함. 또한 자국 내 가스 생산량이 연평균 소비량을 초과하거나, 대규모 저장시설(40TWh 이상)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주입 속도가 지연되어 주입기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5%까지 변동허용이 가능함 - 시장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공급 동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 5%의 변동을 허용할 수 있음(제1조제(2)(b)항) ◦ 가스저장 의무 이행 감독의 강화- 저장시스템 운영자는 저장량을 각 국가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당국은 이를 월별로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보고에는 러시아산 가스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제1조제(5)(a)항) - 가스조정그룹(Gas Coordination Group, GCG)은 집행위원회의 충전궤적(filling trajectories)과 목표(filling targets) 달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편차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에 관한 지침 개발에도 기여함(제1조제(5)(b)항)
◦ 개요-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숙련 비이민 비자유형 "E-4"의 신설을 규정함-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중 ‘비이민자 입국’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01조제(a)(15)(E)항, 제214조제(g)항 등)※ 이 법률안은 2025년 7월 23일,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주)과 시드니 캄래거 도브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이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임◦ 고숙련 비이민 비자유형 E-4의 신설 및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내 고숙련 전문직종의 서비스 수행만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비자 "E-4"를 신설함 - 이를 위해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에 근로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E-4 비자는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숙련 근로 비자요건(8 U.S.C. §1101(a)(15)(E))과 유사한 형태로 분류됨(제2조제(d)항)◦ E-4 비자의 연간 발급수 상한 설정- E-4 비자의 발급 상한은 연간 15,000건으로 설정됨- 해당 비자의 발급 상한은 주 신청인(비자소유자)에게만 적용되며, 동반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제2조제(b)항)
◦ 개요- 이 행정명령은 헌법 및 법률, 「로버트 레빈슨 인질구출 및 인질구금 책임법」(Robert Levinson Hostage Recovery and Hostage-Taking Accountability Act, 22 USC §1741 이하, 레빈슨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의 해외 불법구금을 방지하고 구금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관여하거나 후원한 정부를 “불법구금 후원국(State Sponsor of Wrongful Detention)”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시함◦ 불법구금 후원국의 지정 및 해제 - 국무장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국가를 “불법구금 후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미국 국민이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된 경우, 외국정부가 불법구금된 미국 국민을 석방하지 않은 경우, 외국정부가 취한 조치가 미국 국민 불법구금을 공모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한 경우(제2조) - 불법구금된 미국 국민의 석방, 불법구금 정책의 변화, 불법구금에 관여ㆍ공모ㆍ지원하지 않겠다는 신뢰보증이 국무장관에 의해 인정된 경우, 또는 대통령의 재량과 지시에 따라 불법구금 후원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제4조) ◦ 불법구금 후원국 지정에 따른 대응- 불법구금 후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레빈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되며, 그 범위에는 이민 및 국적법 상 불허가, 여행제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의 제한, 수출제한 등이 포함됨(제3조)(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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