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ibya's Constitution of 2011
◦ 개요 - 이 법은 연방 집행관(예: 경찰)의 직접강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규정함◦ 전기충격무기 사용 가능- 연방 집행관은 사람이나 재산에 물리적 힘, 도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 가능한 무기 종류에 원격전기충격장치(예, 테이저건)를 추가함(제1조, 「연방 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개정)◦ 기본권 제한- 연방 집행관의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신체적 무결성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2조제2항제1호)은 제한될 수 있음(제2조)
◦ 개요 - 이 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 전역 대중교통 통합 이용권(독일티켓, Deutschlandticket) 기금의 재정배분 및 보고요건 등을 규정함※ Regionalisierungsgesetz(RegG)=Gesetz zur Regionalisierung des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s 대중교통 지역화법◦ 독일티켓 기금의 분배 등- 독일티켓은 디지털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월 단위로 해지 가능한 구독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제9조제1항)-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기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2023~2025년에서 2023~2030년으로 연장함(제9조제1항). 이에 따라 2026년~2030년 동안 주정부에 배분되는 지원금액이 확정됨 ◦ 주정부의 책임성 및 사용 증명- 주정부는 배분된 기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2023년부터는 부록 8, 2026년부터는 부록 9에 따라 매년 연방정부에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6월 30일임- 사용되지 않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연방정부에 상환해야 함(제9조제6항)
◦ 개요 - 이 법은 기존 법적 체계를 확장하여, CCS/CCU(탄소 포집 및 활용)의 상업적ㆍ산업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제명을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저장 및 수송에 관한 법률(이산화탄소 저장 및 수송법)=Gesetz zur dauerhaften Speicherung und zum Transport von Kohlendioxid- (Kohlendioxid-Speicherung-und-Transport-Gesetz – KSpTG)」로 변경함◦ 이산화탄소 저장의 적용범위 확대 - 이 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의 허가ㆍ운영과 수송 및 관련 활동을 규율함.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의 허가 및 운영, 지하 암반층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허가 및 운영,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산화탄소 수송, 그 밖에 이 법에서 명시한 활동에 적용됨(제2조제1항). - 또한, 적용범위가 지리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으로 확대되며(제2조제2항, 제3항), EU 규정 2024/1735에 따라 이산화탄소 주입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도 적용됨(제2조제6항)◦ 이산화탄소 저장 인프라 개발 가속-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최우선 공공이익’으로 분류됨(제11조제1a항)-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획승인 절차는 에너지산업법 상의 가스 파이프라인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제4조, 제4a조)-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암석지층의 영구저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그 평가결과를 주정부와 협의하여 공표해야 함(제5조제1항, 제5항)
◦ 개요 - 이 법은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전자폐기물)의 수거량을 확대하고, 리튬 배터리에 대한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 수거 확대- 제조업자와 대리인은 신제품 판매 시 최종사용자에 대한 폐기전 폐배터리 분리의무에 대해 고지해야 함(제10조제1항)- 전자폐기물의 수거량 확대의 일환으로, 전자 담배 또는 전자 담배 가열기를 취급하거나 지난 6개월 이내에 취급한 유통업자는 폐기물이 된 전자담배 판매장소 또는 그 인근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야 함(제17조제1a항)- 최종 소비자에 대한 폐배터리 수집 및 반납 지점 표시 및 안내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폐기물관리기관,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은 수거 및 반납 지점에 부속서 3a의 기호를 선명한 색상과 가독성이 우수한 상태의 DIN A4 규격으로 고객 동선에서 눈에 잘 뜨이게 배치해야 함(제18a조) ◦ 리튬 배터리 화재위험 최소화- 제조업자와 대리인은 폐배터리 분리의무 및 리튬 배터리 위험에 대해 장비에 서면으로 첨부해야 함(제18조제4항)- 판매업자는 위의 내용을 상품 발송물에 서면으로 첨부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하며(제19a조),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이 정보를 플랫폼에 잘보이게 게시해야 함(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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